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및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영장심사 포기에 "범죄사실 인정한 것" 평가… 법원, 별도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심사
  • ▲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도 같은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수원지법은 김씨와 관련한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성태 설득에 입국한 김씨… "범죄사실 인정한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보통 이런 경우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는 기간 쌍방울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린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대북송금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그의 입에서 '스모킹건'이 될 만한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는 쌍방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5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이후 송환거부소송을 내는 등 시간을 끌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의 설득에 따라 지난 11일 입국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쌍방울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해 그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집중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