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빼돌려 정치권·검찰에 금품 제공…지난해 11월 공판 앞두고 도주검찰, "범죄 이익 반드시 환수, 도주하면 중한 형 선고된다는 사실 확실하도록 해야" 재판부에 요청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밀항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돈을 제가 편취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예정됐던 결심공판 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가 지난달 29일 다시 붙잡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