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시 행정대집행 적법… 모든 혐의 유죄"조원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잘못된 판결"
  •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불에 타고있는 인공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으로 인쇄된 종이입간판을 불태우려 하자 경찰이 이를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같은 시각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일행은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를 탑승해 잠실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기륭 기자
    ▲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2018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불에 타고있는 인공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으로 인쇄된 종이입간판을 불태우려 하자 경찰이 이를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같은 시각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일행은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를 탑승해 잠실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기륭 기자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8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원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벌금 100만원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화형식 등의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회견은 형식에 불과해 보인다"며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인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원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항소 의지 피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조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조 대표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시도했다. 아울러 조 대표 등은 광화문 광장 세월호기억공간에서 "좌파, 빨갱이"라고 외치며 다수의 사람을 향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각목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등은 2018년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인근에서도 사전 집회 신고 없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조 대표 등은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변론 과정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용역 직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