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면서 "성남FC는 성남시 소유" 주장… 진술서엔 "성남FC, 성남시와 무관"이재명 "기업 돈은 단순 광고비"… 검찰 "기업 부정청탁→ 민원 해결→ 광고 유치"검찰 "부지 용도변경 ↔ 성남FC 후원금" 3자 뇌물죄… 이재명 "개인적 이익 없다"
  •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 6쪽 분량의 진술서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법인이니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성남FC는 "성남시 소유"라며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도 절감돼 성남시 이익일 될 뿐이다. 개인 주머니로 착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단순 광고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광고비를 대가로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광고비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지급됐고, 기업 민원 해결도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광고 계약에 앞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후 민원 해결이 광고 유치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4~15년 두산건설의 성남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50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지난 9월30일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광고비 전액이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서 펼쳤다고 한다.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 후원금 지급… 대가로 불법·탈법적 특혜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본지에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순수한 의미의 후원금이 아니다"라며 "거액의 후원금, 광고비를 냈던 기업들이 불법 내지는 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도저히 안 되는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금이 국회 임시회의 상황이기도 하다"며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문제도 있고, 쌍방울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등 다양한 의혹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