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이 직접 지시한 증거 나오지 않자 '李는 무혐의' 처방해 준 前경기도청 의사는 '의료법 위반' 불구속 송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을 대리처방 해 준 의사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접 지시' 증거 나오지 않자 이재명 부부 '무혐의' 결론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소현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아온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 부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