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이 직접 지시한 증거 나오지 않자 '李는 무혐의' 처방해 준 前경기도청 의사는 '의료법 위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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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을 대리처방 해 준 의사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직접 지시' 증거 나오지 않자 이재명 부부 '무혐의' 결론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소현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아온 약을 관사와 차량에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 부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