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서 '17일까지 국정조사' 의결 방침1월 국회는 국회법상 불가능… 1월 임시국회는 불발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 후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열흘 이상의 연장을, 국민의힘은 일주일가량 연장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나 언제 열 것인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 것인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차 (청문회)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긴급 재난 시 소위 골든타임,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으며,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임시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무인기 관련 새 사실이 확인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경제위기까지 더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요청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1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직 의견을 같이 모으지는 못했다. 현재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