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그럼 제가 허위사실 공표한 건가""체포 동의 여부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 다했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데일리DB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제 설명이 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9일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민주당이 이를 피의사실공표라고 비판한 것에 따른 반격이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가 돈 받은 적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나를 공격하라"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것이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장관들은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