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최종 의견 진술'… "특별채용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위법한 행위"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 적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실무작업 맡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우선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인을 내정해 특채를 진행한 부분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 △신규채용 대상자들의 임용 기회 잠탈 △반대자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위법 강요 등의 이유를 들며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어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한만중, 조 교육감 단순 조력자 아냐… 특채 관여한 또 다른 인물"

    또 검찰은 한 전 비서실장이 조 교육감의 단순 조력자가 아닌, 특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관계자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자 5명이 당연퇴직하게 된 원인 제공 △특별채용자 중 한 명이 김동한과 채용 관련 문자를 주고받음 △피고인 조희연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의 △피고인 조희연은 고은정 장학관에게 피고인 한만중의 지시를 받을 것을 요구 △본건 특별채용 절차에 깊이 관여 등의 근거를 들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비서실장이 당시 심사위원에게 보낸 문자(○○ 샘은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가는 게 감님 생각입니다)를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는 헌법·교육공무원법 및 그 임용령 등에 반하는 것으로 결과 발생(부당한 영향력)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된 '감님 생각'은 실제로 조 교육감의 의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