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손배청구소송 1심서 이동재 前기자 일부 승소재판부 "7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 미이행 시 日 100만원 추가 지급"이동재 측 "'적반하장' 최강욱 태도에 유감… 항소 여부 검토할 것"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법원이 3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7일 안에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이 같은 내용은 실제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