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홍희, '월북 가능성' 허위자료 배포 혐의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참 및 해경 관계자들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배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사실 은폐 아냐… 분석 작업 위해 공개 늦춰" 혐의 부인


    한편,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피격·소각 첩보가 확인된 이후 이틀이 지난 9월 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기소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면 구속적부심이 아닌 방어권 보장 등을 보석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