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2일 구속심사서 "아빠 안 구해준 사람들 미워" 故 이대준 씨 딸 편지영상 띄워서훈 측, "68세 고령에 부정맥 증상 있어 위험" 불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 재판부에 '감성호소' 전략을 펼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2일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고 이대준 씨의 열 살 배기 딸이 쓴 편지를 파워포인트(PPT) 영상으로 띄웠다.

    검찰은 이양이 쓴 "함께 캠핑을 가고, 공원에서 놀아 주시는 자상한 아빠였다. 자장가도 불러 주던 아빠를 이제 만날 수 없어서 슬프다.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리워 눈물이 난다. 아빠를 구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며 평범한 가정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도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서 전 실장의 악화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8세인 서 전 실장에게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증상이 있는데, 추워진 겨울 날씨에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바다에 빠진 경위 놓고도 공방… 檢 "실족 가능성" vs "구명조끼 설명 안 돼"

    또 양측은 이씨가 사건 당시 바다에 빠진 경위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토대로 자진월북이 아닌 '실족'이 원인이라고 보고,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무리하게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박을 타고 해당 지역을 현장검증한 영상을 통해 '유속이 빨라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그러나 "그럼, 그 빠른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를 어떻게 구해 입고 있었나. 미리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바다에 구명조끼가 떠 있던 것을 주워 입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덧붙여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실족을 주장하는 것인데, 바다에 빠진 경위를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구속 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