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10억 소송 걸리자… 김의겸 "검사는 경찰 수사 지휘" 주장"경찰이 검사 인사권 쥔 법무부장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민주당,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지위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말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2년 전 국회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것이 문재인정부의 민주당이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부터 발동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검찰 힘 빼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말했다면 거짓말이고, 몰랐다면 무지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했던 과거와 김 의원 본인의 헛발질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 장관을 향해 여러 차례 악의적 행동을 반복했으면서 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B씨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