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등학교 평가 서술식 문항에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 문구교원단체 "교사들에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 평가 폐지 촉구
  • ▲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이 공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트위터 캡처
    ▲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이 공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사례.ⓒ트위터 캡처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일 SNS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에는 최근 세종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성희롱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학생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특정 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XX 크더라' '기쁨조나 해라' 등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문구를 작성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처벌은 교원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학교와 교육청의 견해다. 

    교원단체 "피해 교사, 성희롱 당하고도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모욕,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한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호 장치 없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19년에도 교원평가가 '합법적 악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피해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원평가를 재개하며 욕설·성희롱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평가 관련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들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주소"

    한편 교사 커뮤니티에는 "교사란 직군은 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그것도 익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나" "교원평가는 하더라도 선 넘는 악플은 정체를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기사도 댓글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만 당해야 하느냐.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주소" 등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