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40분 기록 경신檢, 범행 중대성 강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 몰이'로 진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 만에 끝났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윗선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여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서 전 실장의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검찰과 변호인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첩보 처리 과정에 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장시간 심사를 마친 후에야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피격 사실 은폐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지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6월22일 고발됐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해 '자진월북' 발표 방침을 정한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