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할 수 없어"대법, 헌재 판결 인용… 소멸시효 완성 부분 제외한 원심 판단은 인정
  •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한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한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불법수사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 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시작됐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강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4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서 필적 감정 위법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위법 행위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것이다.

    "중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안 돼"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어 파기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장기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