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16·18일 자택 등 압수수색… 노웅래,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제출노 의원 측 "피의사실과 무관… 'k-뉴딜'·'탄소중립' 검색해 자료 압수"검찰, 회계 담당 전직 비서 소환… 前보좌진 등도 불러 조사 예정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28일 오후 검찰이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피의자 측이 취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K-뉴딜'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노웅래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회계업무 담당)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가 박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A씨 외에 노웅래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