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택시 이용객 증가 전망… 市, 이용객 편의 위해 불법영업 강력대응특별단속반 187명, CCTV 탑재 단속차량… 승차거부·표시등위반·무단휴업 등
  • ▲ 심야시간 운행 중인 택시. ⓒ강민석 기자
    ▲ 심야시간 운행 중인 택시. ⓒ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위드코로나'의 본격 시행으로 예년보다 택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단속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시는 다음달 말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요일은 월~토요일(일요일 제외), 시간은 오후 4시30분~익일 오전 2시30분이다.

    市, 12월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신논현역·사당역·명동역·홍대입구역·서울역 등을 포함한 주요 지점 20곳이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단속도 실시하며, 특히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탑재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단속으로는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 있다. 

    시는 올해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업무를 강화했다. 38명의 기존 단속반에 149명을 추가한 18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교통사법경찰도 투입해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는 불법영업을 승차거부,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유형별로 나누어 적극단속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등 '승차거부' 행위에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등을 부과한다. 승차거부 등을 겪을 시, 위반 정황을 촬영 및 녹음해 120에 신고하면 된다.

    승차거부 등 위반정황 120 신고… 특별단속반 대응

    예약 표시등을 위반하거나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장기 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일명 '잠자는 택시'를 포함,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에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인천 등 타 지역 택시가 강남대로·신촌·영등포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역시 과징금 40만원 또는 사업 일부 정지를 조치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수사도 강화한다. 유가보조금 상위 수급장의 영업내역, 영업시간 등을 분석해 차량을 선정하고 현장 단속도 강력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됨으로써 무단휴업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