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일 김용 재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결정… 검찰 측 청구 인용검찰, 15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 유죄판결 확정 시, 김용 재산 국고 몰수
  • ▲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뉴시스
    ▲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이 동결됐다. 

    김 전 부원장이 재판 중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김 전 부원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6억여 원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 약 6억원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법원에 김 전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수사 및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 두는 조치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판결 확정까지 재산 처분 불가

    검찰은 법원 결정 4일 후인 지난 15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김 전 부원장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추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시기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거쳐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여 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외에도 대선자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1일 이를 모두 인용했다. 그러나 이들의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구체적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