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서울시, 민간단체에 시민 세금 투입서울시 "사무실 면적 최대 축소해… 위탁기간 종료 시, 다음 기관은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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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민주노총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노동자복지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 만큼 민노총과 같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다는 것이다.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 복지와 문화행사, 상담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 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단체인 민노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민노총이 위탁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 다음에는 운영자 공개모집이는 서울시가 민노총에 노동자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는 '민간위탁'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민노총은 5층 건물의 3~4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다른 층 시설 역시 전세를 내 이용하고 있는데도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시로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민노총에 수탁한 기간(2020년 9월25일~2023년 9월24일)이 종료되면 차기 수탁기관을 모집해 노동자복지관이 더이상 특정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민노총 사무실 면적 최대 축소했다"또 시는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행해왔다고 강조했다.시는 민노총에 노동자복지관 내 사무실 면적 축소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6월30일 민노총의 사무실 면적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사무실의 기존 면적은 952㎡였으나 현재 435㎡로 축소돼, 전체 연면적 대비 비율 역시 기존 51.3%에서 15.7%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반면 노동법률지원센터·도서관·생활체육실·취약노동자쉼터 등 노동자복지관 내 복지시설은 기존 239㎡에서 856㎡로 확대됐다고 시는 전했다.이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2020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민노총 사무실 면적을 최대한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고용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시설 건립 취지와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때 사무실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최고 15% 이내로 한다. 현재 민노총이 노동자복지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대비 비율이 고용부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