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사용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까지
  • 지난달 만취 상태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신혜성(43·정필교·사진)이 한 달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 40분께 흰색 제네시스 SUV 안에서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혜성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차적 조회 결과,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절도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주와 당시 신혜성에게 자동차 키를 건넸다는 발레파킹 기사 등을 조사했다.

    절도 의혹이 불거지자 신혜성의 소속사 측은 "발레파킹 기사가 남의 차량 키를 준 것"이라며 주차 직원의 실수임을 강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했던 신혜성이 차량을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음식점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키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날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본인의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로, 이날 신혜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SUV와는 외관이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절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달 10일 해당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혜성이 운전대를 잡고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때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