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헌법상 집회 자유 침해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0만원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 당연히 항소할 것"
  •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등으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재판부 "방역 위한 헌신적 노력 고려할 때 피고인 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온 국민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 조치를 준수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집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서울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부위원장 "집회 자유권 제한 어려워, 항소할 것" 

    이날 판결 직후 윤 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