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존자 증언 이어져… "경찰복장, 핼러윈 코스프레인 줄"현행법상 경찰·소방대원 등의 복장 착용 시, 징역·벌금형에 처해전문가들, "제복 관련 코스프레 규제 강화해야… 형사처벌 어려워" 지적
  • ▲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구조가 지체된 이유 중 하나가 '핼러윈 코스프레'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경찰복을 입은 행사 참가자로 착각하면서 시민들이 길을 비키지 않아 현장 진입이 더뎌졌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1일 생존자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며 "경찰이 있었으나, 핼러윈이다 보니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도 SBS를 통해 "경찰·소방대원 등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저것도 분장이겠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비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핼러윈의 특성상 복장 규정이 다른 날보다 자유로운 만큼 평소 입지 못하던 색다른 옷을 입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 제복과 같이 많은 축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끄는 특정 제복들은 '스테디셀러'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소방대원 등의 복장을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훈장·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는 더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른다.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경찰복 착용·판매도 모두 불법"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복 코스프레와 관련해 "유사 경찰복을 입는 것도 문제지만, 파는 행위도 문제가 크다"며 착용 및 판매 두 행위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경찰 제복을 포함해 군복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옷은 입어야 되는 사람만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굳이 경찰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면 외국 경찰복을 입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는 경찰 코스프레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무작정 사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누가 봐도 경찰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놀이의 개념"이라며 "이를 형사처벌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복 코스프레가 이번 사태처럼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