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책 정민용,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서 유동규-김용 만난 장면 봤다고 진술검찰, 이때 현금 1억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 유동규 "김용 차 안에서도 5억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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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만났다는 정민용 변호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한 다시마비료업체다.검찰은 이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용 차량 안에서도 3억과 2억 추가 전달"유 전 본부장은 같은 해 6월 도로 갓길에 세워진 김 부원장의 차량 안에서도 3억원과 2억을 추가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현금은 모두 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유 전 본부장 자신도 2억4700만원을 가져가면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정 변호사가 옮겨 불법으로 뿌려진 금액은 총 8억4700만원으로 산정됐다.다만, 현금이 실제 당사자인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정 변호사는 검찰 진술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원장 역시 특정한 때에 유원홀딩스를 방문하기는 했으나, 평소 친분관계에 따른 만남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원장은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실제로 건네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을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의미다.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유 전 본부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