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최대주주 두산중공업 위한 용도변경이었나…법조계 "이해충돌 해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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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 당 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16년 두산중공업 주식 3000주를 추가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성남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준 시기를 전후해 관련 주를 사들인 것인데, 당시 두산건설의 최대주주였던 두산중공업의 주가 호재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0~15년 두산중공업 주식 1800~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 7월을 전후해 해당 주식 3000주를 추가 매입해 총 5000주까지 늘렸다.이 시기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5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준 날짜와 겹친다. 이 대표는 주식 추가 매입을 위해 6000만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추측된다.이재명, 두산건설 최대주주 '두산중공업' 3000주 추가 매입성남시는 이 시기에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 줬고, 연면적 역시 약 1만2000평에서 3만8945평으로 상향해 줬다. 그 결과 두산건설은 126억원에 매입한 정자동 땅을 1175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이후 이 대표는 두산중공업 주식을 2017년 5000주, 2018년 4500주(500주 매각)로 유지하다 2019년 모두 매각했다.당시 두산건설의 최대주주가 두산중공업이었기 때문에, 두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두산중공업 역시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성남시의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과 맞물린 이 대표의 두산중공업 주식 추가 매입이 두산중공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이유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혜를 안겨준 회사(두산건설)의 관련주를 인허가권자가 대량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식처럼 우량주 위주의 장기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의 주식 보유는 제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