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연구원 압색 일정 재검토… "당장은 재집행 나설 계획 없어"민주당, 검찰 측에 절충안 제시… 檢, "형사법 진행, 타협 대상 아냐" 거절중앙지검, 입장문 통해 민주당 측에 유감 전해… "물리력 행사,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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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건물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센 반발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끝내 압수수색하지 못한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검찰은 향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줄 것을 권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 중이다.19일 오후 3시쯤 검찰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대치하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발길을 돌렸다.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의 입회 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제공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형사법 집행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서도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튿날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공식 성명을 통해 영장 집행을 막아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 추후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검찰은 향후 영장 재집행 일정을 재검토한 뒤 다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집행을 위한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장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