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文정부 들어 10개 태양광 사업에 214억원 투자투자액 1위 새만금세빛발전소 지분 48.5% 외국계 기업 소유박수영 "文, 직접 챙기겠다더니… '새만금 게이트' 실체 밝혀야"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던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문재인정부 들어 10개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2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투자금액 1위는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약 84억원), 4위는 SPC ㈜에너지코(약 16억6000만원)로 모두 새만금지역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SPC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 어은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두 곳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409억원이다.

    두 SPC 모두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중 약 36만평(118만8000㎡)의 사업권을 가진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법인등기에는 중국인 A씨가 사내이사,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48.5%도 태국계 기업이 지분 45%를 보유한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주인 호반건설‧현대건설‧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투자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는데, 박 의원은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우회해 지분을 확보한 것이 이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중 약 8만 평(26만4000㎡)의 사업권을 가진 ㈜에너지코의 경우 지분의 71%를 ㈜레나가 소유하고 있고 A씨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레나는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로, (유)조도풍력발전은 지난 6월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5000만 달러에 계약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졸속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며 국가 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조차 편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수법에 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결과가 처참하다"며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진정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태양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100%가 (유)조도풍력발전에 약 5000만 달러에 매매 계약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통해 기존 사업권자였던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보유한 국립대 S교수와 그 일가가 약 7200배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돼 이른바 '바다의 대장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