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변협·법조윤리협 '변호사 징계현황' 분석징계 478건 중 86%가 과태료·견책 처분… 제명은 고작 1%에 불과법조윤리협, 법령 위반 공직퇴임변호사에 91% 경고로 그쳐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거나 대리·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이 과태료 등의 경미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문제가 되는 변호사들에 대해 총 478건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3년 이하) △과태료(3000만원 이하) △견책 등으로 분류된다. 변호사의 징계는 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변협이 최근 5년간 내린 징계 중 고작 영구제명은 1건(0.2%), 제명은 4건(0.8%), 정직은 62건(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태료 288건(60.3%)과 견책 123건(25.7%) 등 가벼운 징계로 처리됐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징계 사유요지를 보면 △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관 모욕 △술에 취해 타인 주거 침입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교통신호 위반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 메시지 반복 전송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사례가 총 5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5건 모두 같은 음주운전이지만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과태료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피해갔다.

    특히 한 사례의 경우는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했고, 또 다른 사례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비슷한 사례였으나 각각 과태료 300만원, 500만원으로 다른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애매한 기준과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 처분으로 변호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 법령위반자들에 대부분 경고 조치… 인력·예산 부족이 원인?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의 윤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자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법에 근거해 법조윤리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 중 법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대부분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퇴임변호사의 징계개시 등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퇴임변호사 259명 중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으며,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직퇴임변호사 등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처 내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한 점, 관련 예산도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