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尹 "옳고 그름은 국민이 아실 것"역대 국무위원 해임안 가결 6건, 5명 물러나…尹 거부해도 정치적 타격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야당 반대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께서 아실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9일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투표 결과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임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해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가 정부의 외교수장에 대한 불신임을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6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다.

    이 중 박근혜 정부 당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머지는 5명은 모두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를 '입법 독재'로 바라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국회가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다수의석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기 보다 권한을 남용하고 새 정부 국정 동력을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