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214건 중 62건 불합격…정기검사 불합격률에 10배이철규 "계량기 수시 검사 비중 확대 해야…제도 개선 노력도"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 DB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 DB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으로 의심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10개 중 3개는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형식승인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29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이었고, 이 중 62건(28.9%)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처분 현황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 5건 순이다. 

    계량기 유형별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접시 및 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으로 집계됐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0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돼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만3189건으로 이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으로 2.6%에 불과했다.

    수시검사는 통상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는 만큼 불합격률이 높을 수 있지만, 불합격률이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라는 점에서 계량기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던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며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