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 입법… 정권교체 앞두고 갑자기 법안 발의"국회 측 "검사 수사권 제한·조정한 것… 법무장관 권한 제한 의도 없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입법절차부터 위헌이라는 한 장관의 주장에 국회 측은 법무부가 권한쟁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맞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 등과 국회 간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 장관은 "이 입법은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변론했다.

    첫째, 입법취지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이며 "지난 4월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공언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한 장관의 주장이다.

    둘째,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임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국회에 요구된다"고 전제한 한 장관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민주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장관은 "위장탈당은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했다"며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 논란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되면서 기존 찬반 구도가 3 대 3에서 4 대 2로 바뀌었다.

    또 "해당 안건에서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이 소위 '회기 쪼개기'로 토론 기회가 무력화했다"며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국민들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한 장관은 짚었다.
  •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뒤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뒤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 정도는 된다'고 허용하면 앞으로 이런 일 반복될 것"

    셋째, "이 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당시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향해 일갈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 한 장관은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를 쓰는 기자를 분리하면 제대로 된 기사나 나오겠는가. 퇴행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도 "재판하는 판사와 판결하는 판사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는 권리가 아닌 책무. 국민을 위한 책무"라고도 법무부 측 대리인은 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는 된다'고 허용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변론을 마쳤다.
  • ▲ 피청구인 측 변호인 노희범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 피청구인 측 변호인 노희범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회 측 "법무부 권한 제한하려는 입법 의도 없어… 청구 자격 부적격"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의 침해는 없음이 명백하고 오히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입법 의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법무부장관은 권리 주체가 아니므로, 검사의 수사권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또 입법절차와 관련,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의결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비판과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자 신념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두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헌법상 대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취지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침해받은 국가기관만이 청구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고 검사의 권한 제한도 없으며 권한 침해의 가능성도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