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소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배경 등 조사최윤길, 화천대유 김만배에 특혜 제공 의혹… 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앞장
  •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1일 오전 최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배경과 공사 설립 당시 의회 상황 등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길,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성과급 지급 약속 받아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일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선출 전인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울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 2013년 2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다. 그 대가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장동사업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대장동 특혜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또 대장동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