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19일 대장동 재판 직후 유동규 체포·조사여러 차례 출석 통보했지만 유동규·남욱 '불응'… 남욱, 지난 16일 체포돼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강제 조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직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651억원 이상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례 특혜 개발 사건 관련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유씨처럼 구속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도 위례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소환에 불응해 지난 16일 체포·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 사업도 금품 받고 성남시 기밀정보 유출했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에도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남시 기밀 정보를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출됐고, 부적절한 금품이 대가로 주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으로 구조와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