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도개공 황무성 사장·위례신도시 관계자 임원 소환 조사성남시 분양단가 상향… 檢, 추가 수익 750억 등 사업이익 흐름 주시'대장동 판박이' 위례, 이재명 시장 때 진행… 사업 관여 정도 들여다볼 듯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연합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위례신도시 관계사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대장동 개발 의혹부터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틀 조사받은 황 전 사장을 8일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일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의 시행을 맡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푸른위례프로젝트) 핵심 투자사인 부국증권의 박 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부국증권은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에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사업자였던 '미래에셋컨소시엄'에 투자하면서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금 흐름에도 수사 초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과 사업구조면에서 유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린다.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위례자산관리(AMC) 등이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것처럼,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와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적용한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미래에셋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하는 등 업무상비밀누설죄이지만, 이외에도 사업 이익금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례사업의 배당금 규모도 관심사로 꼽힌다. 성남시 분양가심의회는 위례A2-8블록에 공급예정이던 호반베르디움아파트의 3.3㎡(평)당 분양단가를 당초 계획인 1520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171만원 높여 줬는데, 이를 고려하면 성남시에 돌아간 배당금 규모(150억7500만원)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2014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성남시는 2011년 A2-8블록의 사업비용 5590억원, 분양수입 6700억원을 상정하고 약 1100억원의 분양수익(분양수입-사업비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분양가심의회가 분양단가를 171만원 올리면서 명목상 약 750억원의 분양수익이 더 생겼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 및 LH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이익 배당금이 301억5000만원 수준인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당초 알려진 전체 배당액 규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남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50억75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위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나

    검찰은 수사망을 넓히는 한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업 관여 정도를 들여다보면서 대장동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위례사업의 경우 LH와의 부지계약 시한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고(故)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었다"고 회상했다. 

    대장동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배우자 또한 민간사업자 측 관계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록이 있다.

    황 전 사장은 성남시가 배당 지분율 50%를 행사해 가져간 분양수익이 150억7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점과, 그 외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관해 "사업 진행 및 정산 과정상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