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검찰청·형소법·시행령 동시다발적 가동… 논란은 진행형檢, "수사·재판 단계마다 '갑론을박' 예상"… 대대적인 혼선 전망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7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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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뉴데일리DB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취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원)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을 앞두면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에 따른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조항을 포함했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폐지했다.이에 법무부는 이 같은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수정했다. 이어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주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개정 과정에서 전면 폐지했다.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상당부분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검사 수사 개시 범위' 충돌 법·령 동시 시행… 국민들 혼선 불가피상충하는 법과 시행령의 '동반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수사·재판 등 각종 단계마다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당장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지만, 경찰의 대응 역량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관할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며 "어떤 때는 이중 수사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떠한 공권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서로 수사 범위 등 조정을 통해 공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5일 각각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해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결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0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추석 연휴를 고려했을 때, 법 시행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오늘(8일)이 마지막이다.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2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