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지난 10년 간 스포츠‧레저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46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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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내에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스포츠‧레저시설에서 사망사건을 포함해 468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는 350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배 의원은 법안 제안의 이유로 "어린이 실내 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2010년 7개에 불과하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0년 기준 288곳으로 집계되는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안전‧위생기준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 관리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문체부는 5년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체육시설 안전 관리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