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처분 인용, 태안군수 공천 무효…이준석에도 '완승' 안겨줘주호영 "특정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홍준표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해"
  • ▲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대법원
    ▲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대법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인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황 판사가 정당활동 관련 사건에 법적 판단을 적극 적용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태안군수 공천 효력정지 결정… 강용석 뺀 TV토론 금지 가처분도 인용

    지난 2월 승진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는 정치 관련 가처분 사건 다수를 맡아왔다. 국회와 정당 등이 남부지법 관할이며, 중요한 가처분 사건도 황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된다.

    황 판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태안군수에 김세호 후보를 공천했지만, 원래 반영하기로 한 감산점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한상기 후보가 이 점을 지적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 당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황 판사가 "당의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를 받아들였고, 국민의힘 후보가 한 후보로 교체됐다.

    또 황 판사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공직선거법이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시행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중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명만 초청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특정 법관 모임 출신 재판장의 월권"… 주호영 "편향성 우려 현실화"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특정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황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여기서 '특정연구모임'이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뜻한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네요"라며 쓴소리를 냈다.

    다수의 언론이 황 판사가 특정연구회 소속이라고 보도하자 서울남부지법은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상태다.

    황 판사는 1966년 전남 구례 출생으로,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