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 기관 내 특정인과 언론사 유착 의혹""일방적 주장 담은 자료, 언론에 넘겨 진실 왜곡"
  • 지난 19일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녹화공작 대상자로 편입돼 '밀정'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지난 19일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녹화공작 대상자로 편입돼 '밀정'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최근 MBC 등 일부 언론이 김순호 경찰국장을 겨냥, 1989년 경찰에 특채될 당시 '밀정' 노릇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출처가 의심스러운 김 국장의 전력은 여과 없이 상세히 보도하면서 정작 당사자의 해명은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뭉개,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 25일 '정부 문건, 특정 언론사 상대로 조직적 유출‥ 즉각 진상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사안의 보도 과정을 보면 정부 유관 기관 내 특정인과 특정 언론사의 부적절한 유착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부 문서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공언련은 "최근 유출된 정부 문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은 MBC와 경향신문 등인데, 이들 언론사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김 국장의 1980년대 행적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국군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가 작성해 2년 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이 자료의 잇따른 유출은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절도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한 공언련은 "30년 넘게 기밀로 유지돼온 문서가,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열람한 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사위원회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공언련은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과거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특정 자료를 언론에 넘겨 진실을 왜곡하고, 새 정부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려 공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이것이 사실이면 매우 위중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과거사 조사 관련법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의 비밀을 누설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했다면 징역 2~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밀 자료가 언론을 타고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에 악용되고, 정부 인사를 방해하고자 했다면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해석한 공언련은 "과거사위원회의 특정인들이 특정 세력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 조직의 권위와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그동안 추진해온 과거사 정리와 화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언련은 "과거사위원회의 공신력이 추락하면 해방 이후 잦은 역사적 부침을 겪으며 쌓인 우리 사회의 증오와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검찰은 신속히 나서서 기밀 유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편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가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한 공언련은 "양측이 사전에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불법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방통심의위원회는 일방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 자료를 놓고 당사자 반론을 포함한 진위 확인도 없이 특정 주장만을 보도해,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반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