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지난해 11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유시민 잡으려고 '검언유착'" 주장당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그런 사실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동훈 명예훼손' 관련해 유시민, 지난 6월 1심서 벌금 500만원… 최강욱도 내달 1심 선고
  •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경찰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 한 장관과 황 전 최고위원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최강욱도 징역 10개월 구형받고 내달 1심 선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널A사건'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에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