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씨 압수수색2017년 '文 선대위' 부본부장‧2022년 '李 선대위' 부본부장 활동 이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 사업가로부터 2019년부터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사업가의 지인으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폭로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를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이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이씨는 2016년‧2020년 국회의원 총선과 올해 3월 재‧보궐선거 등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