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 무죄 선고 후 제기한 상고 취하"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대법 판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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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후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25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허종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대검은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됐다.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