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라""특정 정치인 겨냥? 명백한 거짓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성실히 설명할 것"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령 개정안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법성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12일 한 장관은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한 장관은 "법률의 문언이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주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 한 장관은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또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기준은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 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서민 괴롭히는 깡패·마약·보이스피싱·공직갑질·무고 수사 왜 막나"

    한 장관은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9·10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한 장관은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