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부ⓒ강민석 기자
    ▲ 교육부ⓒ강민석 기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