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주와 변호사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부존재" 통보사유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법조계 "직무유기"장관급 이상 주재 회의록 작성 의무… 노영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이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는 모습.ⓒ뉴데일리DB
    ▲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이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는 모습.ⓒ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 북송 방침이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노 전 실장은 회의록 미작성 등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7월22일 정부에 귀순 어민 2명의 북송이 결정됐다는 회의록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 변호사는 청구서에 "2022년 7월21일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사실상 살인행위였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2019년 11월4일과 11월10일자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11월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구 처리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9일 정보공개 요구에 '정보공개 청구 외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 해당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기록관 소장 일반기록물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는 것이다. 

    정보 부존재 사유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했다.

    구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며 "차관급 이상의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 의무)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공공기록물법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장관급인 노 전 실장 주재 회의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이 통보한 '정보 부존재 사유'에 의하면, 노 전 실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구 변호사는 "노영민 등 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한다"며 지난 1일 노 전 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