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수사기록 복사 후 외부 유출… 명백한 범죄 혐의로 직권남용에 해당"이 회장, 피고발인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제1차장, 최모 행정관' 언급"해당 행정관이 누구에게 지시 받았고, 국방부 누구에게 수사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우파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사이버사 댓글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수사기관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국방부의 누구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인 직권남용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직권남용의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피고발인으로 최모 행정관을 포함해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제1차장을 언급했다. 

    한변 회장 "김관진 재수사, 강요에 의해 행해진 묵과할 수 없는 일"

    고발장 접수 후 이재원 한변 회장은"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 10월 '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고 전제한 뒤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자체를 청와대로 들고 오라고 강요하고 기소하도록 압력을 가한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료를 정리해 중앙지검에 이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변 소속 임천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1, 2심 유죄 판결과 관련 "재수사가 왜 부당하게 개시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이 통째로 외부로 나간 부당성이 (재판에) 참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2월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10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