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양경수 "감염예방법으로 집회·시위 제한은 위헌… 법원 판단 비상식적"법원 "공공 법리 위해 집회 자유 제한 가능"…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 ▲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염예방법 입법 목적에 비춰 지자체장에게 집회 금지 조치를 하게 한 것은 관할 지역마다 감염병 확산 속도 등이 다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공공 법리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 ▲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피고인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수많은 국민 희생 도외시"

    또 콘서트나 백화점과 집회가 차이가 없다는 양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내 활동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 큰 것은 맞다"면서도 "콘서트나 백화점에는 방역수칙을 관리하는 인원이 배치돼있지만, 집회는 특정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 방역수칙 준수 감독이 어렵고 집회 참석자 개인 양심에 기대야 한다"며 차이를 뒀다.

    이어 "다수가 모여 구호를 외치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특성상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인원이 증가하면 방역 난이도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했다. 또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인원만 제한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한 조치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단 집회로 인해 방역부담 초래하지 않은 점 참작"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한 수많은 인원을 비롯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했다"면서도 "다만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 방역 부담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이후 양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대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자 제안했다"며 "그것조차 기각한 재판부가 좀 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콘서트나 백화점은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냐"며 "집회보다 대형마트나 콘서트가 더 전염병 관리가 쉽다고 판단하는 게 의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