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범위부터 보호·지원 방안까지 담아"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할 것"27일부터 부처 및 공공기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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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 안내서 리플렛.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26일 공수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 ▲ 내부고발 안내서 리플렛. ⓒ공수처 제공
'내부고발 안내서'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했다.구체적으로는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수록했다.공수처는 27일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暗葬)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