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 '유포불안' 22.9%> '불법촬영' 14.6%>'유포‧재유포' 13.2% 등가해자와 관계, '채팅상대' 26.1%='애인관계' 26.1%>'지인' 14.4% 등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불법촬영물 삭제, 심리정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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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 중복피해 유형. ⓒ서울시 제공.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고, 새로 이사 온 집까지 찾아왔어요" (A씨‧25)"제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걸 보고 잠을 못 자요. 제 잘못도 아닌데 얼굴을 못 들겠어요" (B씨‧20)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과 유포불안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70%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19일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을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총 2637건의 범죄 피해지원 실적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했다.중복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촬영과 유포물에 대한 공포가 주를 이뤘다. '유포불안'이 22.9%(2378건 중 54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14.6%(348건)로 많았다. 이어 '유포‧재유포' 13.2%(313건), '유포협박' 9.8%(232건) 등 순이었다. 유포불안은 성적 촬영이 유포됐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를 이른다.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149명 중 138명, 즉 92.6%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7.4%에 그쳤다. 또 연령대는 20대가 33.6%(149명 중 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8.8%(28명), 만 13~18세 청소년 14.1%(21명) 등 순이었다.또 피해 사례 3분의 2 이상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채팅상대'와 '애인관계'가 동일하게 26.1%(723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은 14.4%(104명), '배우자관계'는 2.6%(19명)에 달했다. '신원불상'은 24.9%(180건), '미파악'은 4.3%(31명)이었다. -
-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지원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으며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은 479건, 심리정서지원은 462건, 수사‧법률지원은 364건 등이었다.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사진으로 유포 협박 및 스토킹 범죄에 시달린 피해자 A씨의 경우, 센터는 가해자가 협박했던 사진‧카톡 등을 모두 채증해 고소장 작성 뒤 경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가해자가 불법촬영, 유포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시했으며,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진 피해자의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도용‧합성 및 영상물 제작‧배포의 피해자 B씨의 경우, 센터는 먼저 유포된 합성 사진의 긴급 삭제지원을 시작하고 계정 도용 사례 및 영상 판매 광고로 사용된 내용을 채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와 경찰서에 동행해 진술을 지원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소송을 지원했다.센터는 작년 10월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까지 적용, 증거물 채증을 통한 고소장 작성으로 스토킹범죄처벌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을 통해 발족한 '법률지원단‧심리치료지원단' 100인을 통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도 지원 중이다.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 'AI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담사가 일일이 불법 촬영물을 찾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 삭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