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 '유포불안' 22.9%> '불법촬영' 14.6%>'유포‧재유포' 13.2% 등가해자와 관계, '채팅상대' 26.1%='애인관계' 26.1%>'지인' 14.4% 등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불법촬영물 삭제, 심리정서 등 지원
  • ▲ 디지털성범죄 중복피해 유형. ⓒ서울시 제공.
    ▲ 디지털성범죄 중복피해 유형. ⓒ서울시 제공.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고, 새로 이사 온 집까지 찾아왔어요" (A씨‧25)

    "제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걸 보고 잠을 못 자요. 제 잘못도 아닌데 얼굴을 못 들겠어요" (B씨‧20)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과 유포불안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70%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19일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100일을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총 2637건의 범죄 피해지원 실적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중복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촬영과 유포물에 대한 공포가 주를 이뤘다. '유포불안'이 22.9%(2378건 중 54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이 14.6%(348건)로 많았다. 이어 '유포‧재유포' 13.2%(313건), '유포협박' 9.8%(232건) 등 순이었다. 유포불안은 성적 촬영이 유포됐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를 이른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149명 중 138명, 즉 92.6%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7.4%에 그쳤다. 또 연령대는 20대가 33.6%(149명 중 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18.8%(28명), 만 13~18세 청소년 14.1%(21명) 등 순이었다. 

    또 피해 사례 3분의 2 이상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표에서 '채팅상대'와 '애인관계'가 동일하게 26.1%(723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은 14.4%(104명), '배우자관계'는 2.6%(19명)에 달했다. '신원불상'은 24.9%(180건), '미파악'은 4.3%(31명)이었다. 
  •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지원내용. ⓒ서울시 제공.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지원내용.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는 데 노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으며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은 479건, 심리정서지원은 462건, 수사‧법률지원은 364건 등이었다.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사진으로 유포 협박 및 스토킹 범죄에 시달린 피해자 A씨의 경우, 센터는 가해자가 협박했던 사진‧카톡 등을 모두 채증해 고소장 작성 뒤 경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가해자가 불법촬영, 유포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시했으며,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진 피해자의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도용‧합성 및 영상물 제작‧배포의 피해자 B씨의 경우, 센터는 먼저 유포된 합성 사진의 긴급 삭제지원을 시작하고 계정 도용 사례 및 영상 판매 광고로 사용된 내용을 채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B씨와 경찰서에 동행해 진술을 지원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소송을 지원했다.

    센터는 작년 10월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까지 적용, 증거물 채증을 통한 고소장 작성으로 스토킹범죄처벌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을 통해 발족한 '법률지원단‧심리치료지원단' 100인을 통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도 지원 중이다. 

    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 'AI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담사가 일일이 불법 촬영물을 찾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을 빠르게 찾아내 삭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