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공영방송 부역방송 사례, 차고도 넘쳐"
  •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일부 기자들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부역방송'으로 일해 온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며 "지난 5년간 KBS와 MBC가 공정방송을 해왔는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검언유착 오보‥ 희대의 '권언유착' 사기극"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의 양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기자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보도였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KBS와 MBC의 대표적인 편파보도 사례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특위는 KBS의 '검언유착 오보'를 거론했다. 2020년 7월 KBS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 보도는 친정권 인사와 공영방송이 유착해 한 기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희대의 '권언유착 사기극'이었다는 게 미디어특위의 주장이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화제를 모았던 '생태탕' 보도. 미디어특위는 "당시 KBS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자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수십 차례 흠집내기식 보도를 했다"며 "KBS가 시작한 '생태탕' 의혹 보도는 급기야 김어준의 '생떼탕'으로 발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되짚었다.

    "'일본 불매운동' 그림에 '자유한국당 로고' 삽입"


    세 번째는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적인 진행자 및 패널 구성. 미디어특위는 "KBS 라디오는 주진우·최경영·최강욱·김용민·김제동·김진애 등 친민주당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특히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전체 패널의 70% 이상이 친민주당 또는 진보 성향의 인물들로 도배될 정도로 극도의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일본 불매운동' 리포트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삽입된 일이다. 2019년 KBS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안 사요' '안 가요' '안 뽑아요' '안 봐요'라는 문구 속 '빨간 동그라미'에 일장기 대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횃불 로고를 집어넣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는 "너무나 악의적인 야당 모욕이자,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했던 KBS 뉴스의 실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고 혹평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


    미디어특위는 MBC의 편파보도 사례도 거론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14일 MBC '뉴스외전'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면 귀순은 여행?'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탈북민의 목숨을 건 귀순을 조롱했다"고 분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권순표 앵커는 "그런데 그 헌법 3조, 북한 영토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그 3조를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북한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을 기계적으로 북한 사람이 여행 오면 귀순도 아니고 여행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 같은 망언을 서슴지 않은 권순표 앵커는 당연하게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핵심멤버"라며 "이것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양심인가"라고 일갈했다.

    "일부 방송 종사자들의 양심‥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

    미디어특위는 "김어준과 주진우도 자기 딴에는 양심에 따라 방송한다고 하겠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방송 종사자의 양심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도 벗어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양심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 제1항을 소개한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은 공정의 의무가 있다"며 "양심을 빙자해 '제멋대로 편파방송'을 자행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