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발견시 나포·합동조사→ 송환·현장조사로 바꿔 2018년 10월 국정원이 작성, 2019년 11월 靑 주도로 개정군 관계자 의견 배제… 개정 전에도 사실상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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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1㎞, 동해 연안 8.7㎞ 해상에서 발견된 무인 목선. ⓒ뉴시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이 2018년 10월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의 나포를 금지하는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국정원 매뉴얼에 부합하도록 2019년 11월 매뉴얼을 전면개정했다.1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인 2018년 10월 만든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기존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 합동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국정원이 새로 작성한 매뉴얼은 기관 고장과 항로 착오 등 단순한 사유로 월남한 선박은 나포하지 않는 대신 현장 퇴거와 송환 조치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도 합동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로 절차를 최소화했다.대공 용의점이 있는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이들이 항로를 착오했다고 주장하면 간단한 현장조사를 하고 북한으로 송환해야 하는 셈이다.국정원이 작성한 이 매뉴얼은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개정에 나서면서 현실화됐다.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하자 국가정보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매뉴얼 개정을 주도하고 나섰다. 주무부서인 국방부와 합참은 이 같은 개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같은해 11월 매뉴얼은 청와대 안보실이 국정원이 작성한 안대로 확정하면서 전면개정됐다.하지만 매뉴얼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매뉴얼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군에 이미 내린 상황이었다.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대상으로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인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합참 관계자들에게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진다.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신 의원은 15일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 안보 자해행위"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