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허닭'서 감사로 일하며 수시로 횡령대법 "모든 혐의 유죄"‥ 징역 2년 원심 확정
  • ▲ 개그맨 허경환. ⓒ뉴데일리
    ▲ 개그맨 허경환. ⓒ뉴데일리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구 '얼떨결')'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자금 2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개인 회사를 운영했던 A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빼내 본인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확인된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허경환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상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받은 벌금형(1000만원)도 확정했다.